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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식-공모주] 공모주 케이티비네트워크 청약 후기 아닌 에피소드!?

옥여사 2021. 12. 14. 01:36

 

케이티비네크워크 청약 후기라고 해야 할까?
아니면 에피소드라고 해야 할까? 
후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,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기에
좀 늦었기는 하지만, 공부 차원에서 기록할 겸 작성해 본다. ^^

이번 케이티비네트워크를 청약하고서 배정 결과가 문자로 왔었는데,
돈을 더 내라고 한다, 왜?? Why???

배정된 주수는 18주이고 금액은 104,400원으로
균등배정 금액이
청약 시 납입한 청약 증거금을 초과하기 때문에
추가 납입을 하라고 문자가 온 것.


난 20주 청약을 했었고, 돈도 납부했었고, 반나절이 지나도록
이 내용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돼서 한참을 끙끙거렸다.

ㅠ_ㅠ 돈을 더 내라니 이해불가.

20주 청약했고, 배정된 건 18주!
그럼 20주 안에 18주가 포함이니까 돈을 추가 납입 안 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?!

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왜 돈을 추가 납입해야 하는지 알아냈고,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. ;;
잠깐이지만 '20주 안에 포함되어서 돈을 추가로 안 내도 되는거 아닌가'라는 생각을 한 내가 조금 부끄러웠다 ;; 하하하;;;

그래도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니까! yess~~!

이해를 하려면 먼저 청약증거금에 대해 알아야 한다.
포인트는 청약증거금이다!

청약 증거금
유상증자나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주식을 사기 위해 계약금 형식으로 내는 돈. 청약일 날 증거금을 내고 납입일 날 남은 금액을 다 내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엔 청약일 날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내는 경우가 많다. 증권사 등 인수단이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인수 대금의 100%를 청약증거금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청약증거금이 주식인수대금과 같은 경우가 많다. 
- 출처: 네이버 지식백과(매일경제, 매경닷컴) -

https://wesq41.tistory.com/52

 

[주식-공모주] 케이티비네트워크 공모주 청약, 간단 요약

이번 주 12/6 ~ 7일에 청약하는 케이티비네트워크 공모주에 대해서 간단 요약해 본다. 케이티비네트워크 수요예측일: 2021.11.29~30 청약일정: 2021.12.06~07 주관사: 한국투자증권,NH투자증권,삼성증권,

wesq41.tistory.com

위의 지난 포스팅을 보면, 
케이티비네트워크 확정공모가 5,800원/최소청약수량 10주/최소청약증거금 29,000원

즉, 청약증거금(계약금 형식의 돈)이 50%만 납입하는 형식이었다. 

예를 들어, 10주를 온전히 다 배정받으려면,
청약 당시, 청약증거금 100%가 아닌 50%에 대한 금액만
납입했기 때문에 나머지 50%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
10주를 모두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.
그렇지 않으면 50%만 납부했던 금액에 대한 주식수량, 5주만 배정받을 수 있다.

보통은 공모주 청약 시 10~20주 청약을 해도
1주,  2~3주 정도 배정받거나 0주! 아예 배정받지 못한 경우도
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내가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다.

여하튼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서 문자 내용을 다시 보니 왜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했다.

나는 20주를 청약하고 청약증거금으로 50%만 납부했기 때문에,
▶ 20주 X 5,800원 X 50% = 58,000원 기 납입

그런데, 18주를 배정받으려면 금액상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입해야 함.
▶ 18주 X 5,800원 = 104,400원
▶ 104,400원 - 58,000원 = 46,400원 추가 납입 필요

그래서 추가 납부가 필요했던 것이고,
절차상 배정을 받겠다고 '의사표시'를 해야 
증권사에서 금액 확인과 함께 18주를 배정해 주는 것이다.
'의사표시'를 하지 않으면 문자에 안내되어 있던 것처럼
기 납입한 금액만큼만 배정해 준다고 한다.

그런데, 문자는 46,6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,
이 부분은 숫자 오타인 것 같다.
200원이 어디서 나타난 건지..;;

배정관련 문자 덕분에(?) 청약증거금에 대해서
한번 더 짚어보고 공부 완료~ YESS~!!

이런 경우도 있구나~ 되새기며,
다음번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당황하지 말고 자신 있게 '의사표시'해야겠다.